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행정명령(조정) 공고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81
- 등록일 : 2021-03-15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행정명령(조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 경기 북부(동두천, 연천, 포천, 양주, 가평) 및 강원(철원, 춘천)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
에 따른 허가 대상)
다.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반(가금을 가축
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라. 기간 : 2021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마. 내용 :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아래 외부 축산관계자의 진입 제한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