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일손돕기시 과수화상병 예방 소독요령 홍보 협조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262
- 등록일 : 2021-03-1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봄철 본격적인 과수원 농작업 시기 도래에 따라 다양한 사회계층·지역에서 일손돕기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작업자·작업도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요구됩니다.
3. 이에 따라 이장님께서는 과수(사과·배 등) 재배농가에 대한 일손돕기시 아래 소독 요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원 작업자 소독요령 ≫
○ 70% 알코올 등의 소독액이 주입된 휴대용 분무기로 분사 등
- 작업자 복장(작업복,장갑,신발,모자 등) : 과원 진출입·작업중 소독액을 휴대용
분무기로 골고루 수시 분사
- 소형도구(전정·적과용 가위, 전정톱 등) : 소독액에 90초 이상 수시로 침지 소독
* 불가시 휴대용 분무기로 충분히 분사
- 대형 농기구(예초기, 경운기 등) : 과원 출입시 또는 작업중 소독액 수시 분사
붙임 과수원 농작업시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