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소 보호중인 개 분양, 기증 협조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322
- 등록일 : 2021-03-04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개 농장으로부터 62마리를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 임시보호시설에 보호
조치중에 의거하여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동물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기간내 입양, 기증 또는 분양을 하고자
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동물을 애호하는자 및 동물보호단체, 사회복지시설등에 적극적
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분양서식20210219.
2. 개 임시보호 상황 알림-69마리20212.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