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44
- 등록일 : 2021-03-02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다. 대 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라. 기 간 :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마. 내 용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에 대해 별도 조치 시까지 연장
바.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