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추진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30
- 등록일 : 2021-02-26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검출)하고, 야생조류 북상이 끝나는 3월까지 산발적 감염이 예상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변경내용을 농가 및 가금농가에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 그간 추진 중인 도 특별방역대책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3.31)
- 관련 : 동물방역과-10695('20. 9.29.)호
○ 추가 연장되는 방역조치
- 기발령한 AI 방역 수칙 준수 행정명령(17종) 이행기간 2주간 연장(~3.14)
- 오리농가 사육제한 기간 연장(~3.14)
- 육계·육용오리 일제출하 후 14일 이상의 입식제한 조치는 고병원성 AI 발생
기간 중 지속 적용
-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연장 추진(~3.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