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69
- 등록일 : 2021-02-22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 역 :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다.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등)
라. 기 간 : 2021년 2월 22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마. 내 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