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64
- 등록일 : 2021-02-15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농가 및 가금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다. 대 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
반(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
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라. 기 간 : 2021년 2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 용 : 제주도 산란계 농장에 아래 외부 축산관계자의 진입 제한
- (백신접종팀)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금지
- (상차반)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
으로 해당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바.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추가행정조치 :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출입이 제한된 자가 부득이
하게 농장에 진입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득하고, 농장 내 작업을 마친 후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해당 농장 관할 지자체에 제출
아.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