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전북 전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12
- 등록일 : 2021-02-04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평택시 통복천, 전주시 전주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AI 검사결과 고병원성 H5N8 AI가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아래의 방역수칙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사항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지점 10km)이 포함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의 진입금지 및 지도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
-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행정명
령 발동중)
○ 기온 하강 대비 축사 보온관리 및 축사 출입구, 환기구, 벽 등에 대한 그물망
설치
- 노후화 축사(구멍)에 대한 보완 관리
○ 검출 철새도래지 및 보강천 등 방문 자제 지도 및 홍보
○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인근 출입 금지 및 낚시, 수렵 금지 지도 및
홍보.
○ 의심축 발견시 군청(835-3771~4) 및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906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