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84
- 등록일 : 2021-01-26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가금농장,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다. 대 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및 상하차
반(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라. 기 간 :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 용 :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에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
유선, 문자, 팩스을 통해 사전 신고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한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
(기 행정명령) 되며, 인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추가 행정조치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작업을 마친 후 해당 농장주
(관리자)를 통해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아. 문 의 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