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27
- 등록일 : 2021-01-22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충청남도「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변경 내용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 및 관내 가금농가
가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1) 시 행 일 : 2021.1.20(수) 00:00 ~ 별도 조치시까지
2) 반입금지대상 : 가금류(닭)
3) 반입금지지역 : 발생시군 및 방역대 읍면동
4) 변 경 사 항 : 발생시군 및 방역대 읍면동 닭 초생추의 경우 확진
일로부터 21일 경과시 반입 허용(기존 보호지역은 제외)
붙임 1. 충청남도 가축방역 조치 1부.
2. 전국 시도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