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 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4
- 조회 : 338
- 등록일 : 2021-01-21
1. 항상 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농인의 관내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2021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
○ 신청요건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2조 따른 귀농인일 것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
- 관내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것
○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급
○ 지급기준
- 세대원이 2명 이하인 경우 : 200만원
- 세대원이 3명인 경우 : 300만원
-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 400만원
○ 구비서류 : 정착자금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초본의 경우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등
붙임 2021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