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농장(시설) 소독요령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32
- 등록일 : 2021-01-19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1.18일 새벽 충청북도 전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와 많은 눈으로 소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기온 하강과
눈이 그친 이후의 소독요령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 눈비 온 후에는 장화나 왕겨살포기 등 기구에 흙 등 오염물이 소독
되지 않은 채 축사 내부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의 장화와 손, 기구는 반드시 출입전후 소독
실시
❍ 농장내 차량도 바퀴에 묻은 눈에 바이러스가 타고 농장에 유입 가능
성 있으므로 농장 내부까지 출입 금지
나. 축사 외부(마당, 진입로) 소독
❍ 생석회를 도포하여 수분과 반응하여 열반응과, 알카리화를 유도하여
소독
❍ 사료차량 등 바퀴에 눈이 붙은 상태로 농장내부까지 진입 금지
❍ 농가 진입로 등 땅바닥에서 사용하고, 비나 눈이 온 후에는 재살포
다. 축사 내부 소독
❍ 축사 내부 등 실내 공간에서는 액상형 소독제 활용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소독 대상에 대하여 소독 전 청소·세척 실시
❍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 소독제의 혼합 사용 금지(산성+염기성)
❍ 권장소독제
-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삼종염), 염기제(가성소다, 탄산소다)
계열 사용
- 계면활성제(4급암모늄 등) 및 알데하이드계열은 낮은 온도에서 소독
효과 저하
라. 소독기구 등 동파 방지
❍ 소독하지 않는 저녁시간에는 파이프의 소독수를 제거하고 보온유지
❍ 축사별 발판 소독조 : 얼지 않토록 보온관리
❍ 고정식 소독기 결빙시 이동식 고압 소독기로 소독 시행 철저
❍ 농장에서 출차할 때도 바퀴소독을 하고, 거점소독토록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