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증평군

살기좋은 도안!!

풍요로운 도안. 활기넘치는 도안면은 평야와 산천이 조화롭게 발달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서브비쥬얼 이미지

이장 마을공문함

  • Home
  • 알림마당
  • 이장 마을공문함
 

제주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변경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14
  • 등록일 : 2021-01-19
제주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변경 알림.hwp ( 86 kb) 바로보기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된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가. 기 간 : 2021. 1.18() 00:00 ~ 별도 조치시까지

    나. 반입금지 :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 가금류(, 오리 등)"전국" 반입금지('20.12.3~ 별도 조치시까지)

    다. 주요변경내용

      ❍ 가금 생산물(고기, 식용란, 종란, 부산물 등) 반입금지 제한적 해제

        지역 고시

        - 반입가능 지역 : 강원 전지역, 충남(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지역에 한함), 충북(충주·제천·단양 지역에 한함)지역 반입 허용

        ※ , 해당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한함

        - 가금 생산물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사전신고 및

           ​ 승인 후 반입 가능.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7903) 충북 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8 (화성리 161-1)TEL : 043-835-3371

Copyright(c) 2018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