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변경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14
- 등록일 : 2021-01-19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된 「고병원성 AI 발생 시도 생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가. 기 간 : 2021. 1.18(월) 00:00 ~ 별도 조치시까지
나. 반입금지 :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 가금류(닭, 오리 등)는 "전국" 반입금지('20.12.3일 ~ 별도 조치시까지)
다. 주요변경내용
❍ 가금 생산물(고기, 식용란, 종란, 부산물 등) 반입금지 제한적 해제
지역 고시
- 반입가능 지역 : 강원 전지역, 충남(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지역에 한함), 충북(충주·제천·단양 지역에 한함)지역 반입 허용
※ 단, 해당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한함
- 가금 생산물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사전신고 및
승인 후 반입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