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준 위반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등 조치기준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198
- 등록일 : 2021-01-18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가금농장 특별전담반 점검 결과, 가금농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전실, 방역실, 울타리 등)이 미비한 가금농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기준 위반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기준 위반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등 조치기준
❍ 위반사항 :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또는
담장, 야생동물의 차단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법 제17조
제1항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설치
❍ 적용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4항 및
제60조제1항
❍ 적용농장 : 닭, 오리 사육농장(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사육제한 등 명령 조치
-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100만원, (2회) 400만원, (3회) 800만원
- 위반 농장의 미설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하여 가금 출하 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