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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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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준 위반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등 조치기준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197
  • 등록일 : 2021-01-18
방역기준 위반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등 조치기준 알림.hwp ( 92 kb) 바로보기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가금농장 특별전담반 점검 결과, 가금농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전실, 방역실, 울타리 등)이 미비한 가금농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기준 위반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기준 위반 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등 조치기준

    ❍ 위반사항 :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또는

        담장, 야생동물의 차단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법 제17

        제1항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설치

    ❍ 적용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제1, 19조제4항 및

                         제60조제1

    ❍ 적용농장 : , 오리 사육농장(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사육제한 등 명령 조치

        - 과태료 부과 기준 : (1) 100만원, (2) 400만원, (3) 800만원

        - 위반 농장의 미설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하여 가금 출하 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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