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사양관리 철저 홍보 협조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195
- 등록일 : 2021-01-13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또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시, 정밀검사 종료까지 사료 급여 및 난방
중단등 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장님께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에 따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內 사료, 깔짚, 분뇨는 농장 밖 반출이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니, 방역관리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사료, 깔짚, 왕겨는 장기간(21일 이상)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지도·감독 하에 폐기 처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