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06
- 등록일 : 2021-01-12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경남 거창(육용오리) 농장의 AI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 type)으로 확진되어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SOP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조치
❍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 가금사육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 및 군청 상황실에 신속
하게 신고
❍ 가금산물 반입금지 : 발생시군 닭 14일간, 오리 별도조치시까지
□ 특별방역강화조치(적용기간 : 별도조치시까지)
❍ 모든 가금 사육농장 출하 등 가금 이동시 출하전 검사 실시
- 농장과 별도로 떨어져있는 부화장에서 반출되는 초생추 제외
❍ (농가 예방강화) 진입로 및 축사 둘레 생석회벨트 구축, 축사 입구 2중 소독조
설치(세척조+소독조), 산성 소독제 및 소독제 혼합사용 금지, 외부인 농장 방문
원칙적 금지
❍ (출입제한) 가금의 입식 및 출하시 AI SOP에 따라 가축방역관리 통제 및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알수집) 알(식용란, 종란) 운반파량은 1일 1농가에 한해 수집할 수 있으
며, 부득이한 경우 환적을 통해 수집(농가 내 차량진입 금지)
-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가 필수이며, 농장 진입 시 재차 소독 실시
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농장 종사자에게 제시
❍ 발생지역 전통시장(가금판매소 등)운영 중단.
❍ 발생 시군의 모든 가금 농장 7일간 이동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