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35
- 등록일 : 2021-01-12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SOP에 따라 경상남도 및 주원산오리 계열화 사업자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1.01.10. 02시부터 `21.01.12. 02시까지(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 적용 기간 |
경 남 | ‘21.1.10. 02시 ∼ 1.12. 02시(48시간) |
주원산오리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장·업체 |
다. 대 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ㆍ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1.1.10. 0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1.1.10. 0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마.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전화 043-835-3771~4)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