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4
- 조회 : 249
- 등록일 : 2021-01-09
1. 항상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는「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1. 1.11.(월) ~ 2. 5.(금)
나. 지원금액 : 월 80만원
다. 지원대상 : 도내거주, 만40세이상~ 만45세미만, 독립경영 1년~ 5년 이하
(예정자 미포함)
라. 신청방법 : 농정과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붙임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