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농장의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농식품부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88
- 등록일 : 2021-01-08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가금 농장의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공고한 날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가금농장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 전실 매일 청소‧소독 및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손소독 실시
○ 퇴비사 및 왕겨 보관시설에 그물망 설치 권장
○ 전실 내 장화를 갈아 신을 수 있는 발판 설치 및 축사 내부 전용 신발은 흰색 장화 착용 권장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가금 농장의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