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농장의 방역기준 준수 철저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56
- 등록일 : 2021-01-08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금 농장에서 가금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할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위반 사례에 대한 적용 규정과 규정 위반시 처벌사항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사례에 대한적용 규정과 규정 위반시 처벌사항 안내
❍ 농장 출입구가 아닌 쪽문 출입
- 과태료 100/400/800만원
- 살처분보상금 20% 감소
❍ 농장 출입 차단바 없음
- 과태료 100/400/800만원
- 살처분보상금 20% 감소
❍ 가금 농장 내 출입 금지차량 출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살처분보상금 20% 감소
❍ 가금 농장에서 죽은 가금 폐사체를 농장 외부 밭, 산에 매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위반 사례에 대한 적용 규정 및 처벌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