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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살기좋은 도안!!

풍요로운 도안. 활기넘치는 도안면은 평야와 산천이 조화롭게 발달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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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마을공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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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행정명령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20
  • 등록일 : 2021-01-0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hwp ( 48 kb) 바로보기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행정명령 알림.hwp ( 92 kb) 바로보기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하여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2개 이상의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의 공용사용 금지(타 농장으로 이동 금지)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소유자등)

    라. 기     간 : 202114일부터 2021228일까지

    마. 내     용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

                       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57(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도안면 산업팀(043-835-3392)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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