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행정명령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19
- 등록일 : 2021-01-07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하여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2개 이상의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의 공용사용 금지(타 농장으로 이동 금지)」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소유자등)
라. 기 간 :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 용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
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의처 : 증평군 가축방역팀(☎043-835-3771~4), 도안면 산업팀(☎043-835-3392)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