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30차)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05
- 등록일 : 2021-01-05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북 정읍(육용오리) 농장의 AI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 type)으로 확진되어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현황 : 정읍(11.26/육용오리), 상주(12.1/산란계), 영암(12.4/육용오리), 여주(12.6./산란계), 음성(12.7/메추리), 나주(12.7/육용오리), 여주(12.8/메추리), 나주(12.9/육용오리), 장성(12.9/종오리), 정읍(12.10/육용오리), 영암(12.11/육용오리)2건, 김포(12.12/산란계), 임실(12.14/육용종계), 구미(12.14/육계), 천안(12.14/거위), 화성(12.16/산란계), 고창(12.16/육용오리), 여주(12.21/산란계), 용인(12.20/종오리), 음성(12.21/종오리), 화성(12.22/산란계), 남원(12.22/육용오리), 남원(12.23/육용오리), 구례(12.23/육용오리)2건, 천안(12.24/종오리), 예산(12.25/육용종계), 경주(12.25/산란계), 정읍(12.27/육용오리)
□ AI SOP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조치
○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 가금사육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 및 군청 상황실에 신속하게 신고
○ 가금산물 반입금지 : 발생시군 닭 14일간, 오리 : 별도조치시까지
□ 특별방역강화조치(적용기간 : 별도조치시까지)
○ 모든 가금 사육농장 출하 등 가금 이동시 출하전 검사 실시
-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후 가금출하(이동)
- 단, 농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화장에서 반출되는 초생추 제외
* 가금의 검사 방법은 “AI 상시 예찰검사 계획” 에 따름
○ 발생지역 전통시장(가금판매소 등)운영 중단.
○ 발생 시군의 모든 가금 농장 7일간 이동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