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에 따른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관련 홍보 협조 요청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58
- 등록일 : 2020-12-3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농어민부채경감법」일부개정법률이 '20. 12. 8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 및 지원조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지원사유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유에 병해충 추가 명시(제5조의2제1항)
- (기존) 재해, 가축질병, 적조 등 → (개정)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등
□ 지원조건 :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기간을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
- (기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정)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각 이장님께서는 많은 농업인(법인)이 알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지침은 면사무소 산업팀 비치
붙임 농업경영회생자금 거치기간 연장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