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진(24~29차)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04
- 등록일 : 2020-12-29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북 남원(육용오리), 전남 구례(육용오리)2건, 충남 천안(종오리), 충남 예산(육용종계), 경북 경주(산란계) 농장의 AI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 type)으로 확진되어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현황 : 정읍(11.26/육용오리), 상주(12.1/산란계), 영암(12.4/육용오리), 여주(12.6./산란계), 음성(12.7/메추리), 나주(12.7/육용오리), 여주(12.8/메추리), 나주(12.9/육용오리), 장성(12.9/종오리), 정읍(12.10/육용오리), 영암(12.11/육용오리)2건, 김포(12.12/산란계), 임실(12.14/육용종계), 구미(12.14/육계), 천안(12.14/거위), 화성(12.16/산란계), 고창(12.16/육용오리), 여주(12.21/산란계), 용인(12.20/종오리), 음성(12.21/종오리), 화성(12.22/산란계), 남원(12.22/육용오리), 남원(12.23/육용오리), 구례(12.23/육용오리)2건, 천안(12.24/종오리), 예산(12.25/육용종계), 경주(12.25/산란계)
□ AI SOP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조치
○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 가금사육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 및 군청 상황실에 신속하게 신고
○ 가금산물 반입금지 : 발생시군 닭 14일간, 오리 : 별도조치시까지
□ 특별방역강화조치(적용기간 : 별도조치시까지)
○ 모든 가금 사육농장 출하 등 가금 이동시 출하전 검사 실시
-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후 가금출하(이동)
- 단, 농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화장에서 반출되는 초생추 제외
○ 발생지역 전통시장(가금판매소 등)운영 중단.
○ 발생 시군의 모든 가금 농장 7일간 이동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