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199
- 등록일 : 2020-12-2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식량분야)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3. 각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의 신청서를
202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
구 분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
식량분야 |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
※ 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