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81
- 등록일 : 2020-12-22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1) 목 적 : 가금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 역 : 전국
3) 진입금지농장 : 가금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4) 처분대상 :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5) 기 간 :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6) 내 용
(1)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
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20.12.15일 기 행정명령 조치 및 조정)
(2)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은 가금 농장(가축사육 시설이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다만, 가금의 소유자·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의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
료차량,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진입을 허용한다.
7)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으며, 가금의 소유자등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0%를 감액할 수 있음.
8) 문의처 : 증평군청 농정과 가축방역팀(043-835-3771~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