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10
- 등록일 : 2020-12-18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산중인 HPAI 역학조사 결과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AI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분뇨 운반차량을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가금류)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지 역 : 전국
○ 대 상 : 시설출입차량중 가축(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소유자등)
○ 기 간 : 2020년 12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 내 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간 이동금지, 불가피하게 타 시도 출입시 사전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 등 필요(세부내용 붙임 참조)
○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