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가 고병원성 AI(H5N8) 확진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15
- 등록일 : 2020-12-14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AI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 type)으로 확진되어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SOP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발생지역 사육목적의 닭 및 닭의 산물(계란 등) 반입 금지
○ 축산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
○ 가금사육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 및 군청 상황실에 신속하게 신고
○ 의사환축 발생 7일내 해당 도축장에서 반출된 지육이 관할 영업장에 보관중일 경우 회수
및 폐기
○ 가금산물 반입금지
- 닭 : 발생시군 닭 14일간 반입금지, 오리 : 별도조치시까지 반입금지
□ 특별방역강화조치(적용기간 : 별도조치시까지)
○ 모든 가금 사육농장 출하 등 가금 이동시 출하전 검사 실시
- 농장과 별도로 떨어져있는 부화장에서 반출되는 초생추 제외
○ 발생시군내 사육 가금 및 사육농장 종사자 7일간 이동제한(12. 9. ~ 12. 15.)
○ 발생시군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운영 중단.
○ 해당 계열화사업자(다솔)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
- 동일계열 소속 도축장 AI 검사 강화(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