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알림
- 도안면 | 양경진 | 043-835-3395
- 조회 : 269
- 등록일 : 2020-12-07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SOP에 따라 경기도의 가금류, 관련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20년 12월 7일 5:00부터 12월 9일 5:00까지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7일 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7일 7:00부터
3.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이동 승인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농식품부)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3. 마을방송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