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방지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47
- 등록일 : 2020-12-03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SOP에 따라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가금류, 관련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20년 12월 1일 17:00부터 12월 3일 17:00까지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1일 17: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1일 19:00부터
3.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이동 승인신청 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0. 12. 1. 17:00 ~ 12. 3. 17:00(48시간)
□ 대상 : 축산농장(양계), 축산관련종사자 및 관련 작업장 등(세부내역 공고문 붙임)
□ 홍보사항 : 축산관계자 홍보 및 마을방송 송출 등(48시간중 4회이상)
붙임 1.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농식품부)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3. 마을방송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