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변경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20
- 등록일 : 2020-12-03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SOP에 따라 기존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
자치시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내렸던「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경북, 충북, 충남, 세종: 2020. 12. 1. 21시 ~ 12. 3. 21시(48시간)
○ 강원: 2020. 12. 1. 21시 ~ 12. 2. 21시(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12. 1.(화) 21시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12.1.(화) 23시부터 적용
3. 금번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4.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이동 승인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농림축산식품부)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