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협조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11
- 등록일 : 2020-11-2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위하여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의무자조금 단체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조건 : 전국 품목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 수의 50%이상
3. 이에 따라 각 이장님께서는 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