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농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용 현황조사 요청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21
- 등록일 : 2020-11-16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2020년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니,
각 이장님께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해당사항을 2020.11.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년도 도시농업 현황조사 : 붙임1 서식
나. 도시농업정보시스템(www.modunong.or.kr) 텃밭분양정보 갱신자료 : 붙임2 서식
< 도시농업 이란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호) |
붙임 1. 2020년도 도시농업 현황조사 서식 1부.
2. 텃밭 분양정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