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알림
- 도안면 | 조한나 | 043-835-3394
- 조회 : 220
- 등록일 : 2020-11-1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을 시행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12월 28일까지 추가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다. 신청기간 : 2020. 11. 12.(목) ~ 12. 28.(월) (※ 기간엄수)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추가신청가구의 경우, 21년 1월 중 확정명단 송부 이후에 카드신청가능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신청서 면사무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