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협조 안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32
- 등록일 : 2020-10-2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장님께서는 조사기관이 실태조사 추진 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마을의 귀농·귀촌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협조 안내문>
본 실태조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내용은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점검 및 보완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고,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오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 사 명 :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14055호)
○ 조사대상 : 전국 귀농귀촌인
○ 수행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기간 : 2020.10. ~ 2020.12.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4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02-2058-16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