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67
- 등록일 : 2020-10-08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신청 농가가 있을 경우
2020. 10. 28.(수)까지 도안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일건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2. ‘21년 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