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추가 4차연장 알림 및 홍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58
- 등록일 : 2020-09-08
1. 항상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12월 시작된 버섯 의무자조금 신청·접수 실적 저조가 지속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기간을 2020. 10. 30.(금)까지 추가 4차 연장(신청기한 당초 2.28.한 / 1차연장 4.30.한 / 2차연장 6.30.한 / 3차연장 8.31.한 / 금회연장 10.31.한)함을 알려 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버섯재배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4차연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