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3차 추가연장 알림 및 홍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69
- 등록일 : 2020-08-26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12월 시작된 차(茶) 의무자조금 신청·접수 실적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속적
으로 저조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기간을 2020.12.31.(목)까지 추가 연장(신청기한
당초 2.28.한 / 1차연장 4.30.한 / 2차연장 6.30.한 / 금회연장 12.31.한)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서 및 지침은 면사무소 산업팀 비치
붙임 차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및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