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알림
- 도안면 | 조한나 | 043-835-3394
- 조회 : 268
- 등록일 : 2020-07-16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8월 11일(화)까지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다. 신청기간 : 2020. 7. 14.(화) ~ 8. 11.(화) (※ 기간엄수)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면에 제출
※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