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89
- 등록일 : 2020-06-1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개선, 축산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를 육성ㆍ관리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운영지침 ‘을 붙임과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신청자격 등을 홍보하여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도안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실시, 2025. 12.까지
❍ 신청접수 :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도안면 ☎ 835-3394)
❍ 신청자격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를 받고,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펑가방법 :
신청서류심사 및 제출(시‧군‧구) ➡ 신청서류 집계·평가 요청(시·도) ➡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평가(축산환경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제출(축산환경관리원,시·도) ➡ 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
붙임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사후관리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