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특용작물(인삼, 버섯)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77
- 등록일 : 2020-05-2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예산배정 등에 활용하고자 2021년도 특용 작물(인삼, 버섯)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3.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시어 수요조사결과를 2020. 6.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제외
- 지원자격 : 2020년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 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열거된 항목만 지원가능
- 지원비율 : 보조 50%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자부담 대체가능),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및 자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기기 구입 (유통·가공 포함) *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지원세부내용 : 지침참조
- 지원비율 : 보조50% (국비20%, 지방비 30%), 융자 30%(자부담 대체가능).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붙임 수요조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