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및 당귀용 농약의 적용대상 및 안전사용기준 변경 홍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87
- 등록일 : 2020-05-1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촌진흥청에서는 복숭아 및 당귀 재배 농가의 농약사용 관련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농약의 등록사항과 안전사용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숭아용 농약 : 수확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농약 안전사용기준 변경
나. 당귀용 농약 : 섭취부위(잎, 뿌리)별 사용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물 및 안전사용기준 변경
붙임 1. 복숭아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개선내역 1부.
2. 당귀용 농약의 적용대상 및 안전사용기준 변경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