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전 사업 대상자 파악 협조 요청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417
- 등록일 : 2020-04-22
1. 항상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예정인 “코로나 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맞는 대상자를 2020.4.28.(화)까지 사전 조사하여 붙임의 사전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확정 후 추가 안내 예정
○ 대상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또는 농업인 확인 증명 제출자(건강보험공단 대상)
-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1~4분위, ‘20.3월 기준) 중 납부액 기준 32,970원 이하
*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서(산정 안내자료)로 증빙-건강보험공단 문의
붙임 1.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지원 지침(안) 1부.
2.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사전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