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2021년도 사업신청 알림
- 도안면 | 이미진 | 043-835-3392
- 조회 : 367
- 등록일 : 2020-04-0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0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2021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수요가 있을 시 2020. 5. 26.(화)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업인·농업법인
나. 면적기준
1)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경관작물 | 준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
2)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3)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다. 지원금액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라.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시행지침 및 신청서 비치) 방문 신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