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알림(3월)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99
- 등록일 : 2020-03-1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금액 : 89,820천원
※ 3월(90%), 6월(10%), 수시(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다.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한 축산농가 및 법인
라. 지원한도 : 축종별 상이(붙임문서 참조)
마. 신청기한 : 3월 25일(수)까지
바.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붙임 1. 2020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사업지침 1부.
2.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배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