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소포장 유통활성화사업 현행 유지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42
- 등록일 : 2020-03-12
1. 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배 소비 경향변화 대응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9년 시범적으로 배 소포장 단위(5kg, 10kg)를 시행해 본 결과 생산자단체, 농가로부터 단위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되어 정착, 안정화시까지 현행 거래단위(5kg, 7.5kg, 10kg, 15kg)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이장님께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