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71
- 등록일 : 2020-02-28
1.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주변국 구제역 및 AI 지속 발생 및 국내 구제역 NSP 감염항체 검출,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020. 3. 31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방역조치사항을 각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방역조치 사항
❍ 소·돼지 분뇨 권역외 이동제한 조치 연장(~3. 31.)
- 권역외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검사 후 이동토록 지도·관리(권고사항)
- 권역외 이동의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시군)에서는 해당농장, 운반차량, 분뇨업체에 대한 사후검사 실시(사육가축 항원·항체검사, 환경검사 등)
□ AI 방역조치 사항
❍ (차량통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축산차량 진입금지, 가금농가 축산차량 진입금지, 종축장 출입차량 사전등록제 등 기존 방역조치사항 지속
❍ (예찰·검사) 종오리, 종계, 산란계 전통시장 출하가금 등 간이검사 현행 유지
❍ (현장점검) 가금 입식 사전신고제 의무화 등(2. 28. 시행)
□ 이 외의 방역조치사항 현행 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