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 안내 협조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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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27
1.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등에 따라 금년도 3.25일부터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퇴비부숙도 검사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기준 및 제도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부여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농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비비숙도 기준 시행관련 조치방안 1부. 끝.